[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지난 2월 6일 발표한 정부합동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법률지원단은 학생생활안전과장을 단장으로 상근변호사, 고문변호사, 스쿨폴리스(학교지원경찰관),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행정지원과 주무관 등 9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분쟁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상근변호사는 주로 학교폭력과 관련한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법률 관련 연수 지원, 그 외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한 교육법률 지원 업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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