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되는 어울림-현장 체험학습 지원!
이번 지원은 저소득학생들이 소외감 없이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적 배려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선정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정 급여를 받는 자), 법정차상위계층 자녀(최저생계비120%이하) 등이며 중복지원은 제외된다.
지원대상 학교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 학교별 신청한도 내에서 교육청에 실비를 신청하고 교육청은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액을 확정, 신청한도 내에서 1인당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실비를 지급하게 된다.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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