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마련, 군민 일자리 창출 희소식

[ 시티저널 이동우 기자 ] ‘부여군이 다음달부터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자들을 상대로 일용근로자의 50% 이상 군민을 우선 고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관외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계약 상대자는 착공 신고 시 부여군민 50% 이상 고용 계획서 제출은 물론 준공시 군민 50%이상 고용 확인서를 공사 감독관에게 각각 제출토록 하는 조건을 명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 한 업체의 경우 1차 서면경고 조치하고, 2차 불이행시 50% 고용에 못 미치는 인부노임의 30%를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공사대금 지급사항을 고용근로자에게 문자서비스로 통보하여 체불임금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급·사급자재는 지역소재 공장의 직접 생산품 사용 및 도·소매 업체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도급업체에 대한 구직 등록사항 및 유·무료 직업소개소 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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