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5일부터 일반인에게 배포하기로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지난해 연말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을 홍보하고, 올 6월 29일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잘못 알려진 사항들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개정 저작권법 해설」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해설서는 △1957년 저작권법 제정에서부터 2006년 저작권법 전부 개정까지 총14차례의 개정 연혁과 △2006년 저작권법 개정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해설, △개정 저작권법 전문을 수록하고 있어 저작권 관련 연구자에게 주요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음은 물론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문화관광부는 동 책자를 30일(화)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행사’ 장에서 1차로 배포하였으며, 일반인에게는 2월5일부터 신청을 받아 배포할 계획이다.

신청처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자료실 02-2669-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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