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이래 상임위 상정 조례안 전체 보류 초유 기록

[ 시티저널 이동우 기자 ] 충남도의회가 개원 이래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모든 조례의 통과가 보류되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19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50회 임시를 통해 고교 평준화 관련 조례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후 통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이 모두 보류되는 촌극을 빚었다.

특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지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맞서 충남도 교육청이 대체 조례안으로 제출한 ‘충청남도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각기 제출한 조례안의 가장 큰 차이점인 현재 비평준화 지역을 평준화 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론조사 찬성률의 인정 정도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충남도교육청 측은 “과거 고교 평준화를 주관하던 교육부령에 따라 70% 찬성이라는 관례에 의해 충남지역 고교 평준화를 위한 여론조사 역시 70%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50% 안을 제안한 김지철 의원 측은 “헌법 개정을 제외하고는 과반수 찬성에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맞서면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여기에 여론조사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어떤 비율로 조율할 것이냐를 놓고도 좀처럼 합의를 하지 못했다.

양측의 팽팽한 접전이 계속되자 교육위원회 고남종 위원장은 “양측의 깊이 있는 협의가 우선”이라며 김지철 의원의 평등화 조례안과 교육청 안 모두를 보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또한 임춘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역시 제5조에 명시된 교권보호 항목에서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관계자, 학부모와 사회는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의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대목을 놓고 설전을 벌이다 평준화 조례와 같이 ‘심사숙고’를 이유를 달아 함께 보류됐다.

제25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3건으로 이중 단 하나의 조례안도 통과되지 않고 보류되는 엉뚱한 기록만을 남긴 채 교사위 의원들은 색종이 유치원과 아산 성심학교에 대한 현장 방문에 나서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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