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아
신청대상 농지는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소득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는 직불금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등의 서류를 구비해 농지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의 2011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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