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충남교육청 비상식적 행태 규탄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전교조 충남지부가 10일 성명을 내고 "충남교육청이 초등학교 학기별 1회 시험 실시하는 것을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학기별 2회 강제 실시토록 지침을 변경했다"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초·중·고 학업성적관리 담당자들에 대한 연수를 진행했다.

교육청이 작성·배포한 학업성적관리지침(이하 지침)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기별 2회 이상의 시험을 실시토록 강제하고 있다고 전교조는 토로했다.

교과부의 훈령에 의하면 학생에 대한 평가권은 학교의 자체 규정에 의거해 이뤄진다.

또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평가시기와 평가 횟수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학년 초에 학부모들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이 배포한 지침 제8조 1에는 '지필평가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선택형과 서답형 평가를 혼합해 학기별 2회 이상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평가의 횟수를 도교육청에서 강제하는 것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 교과부 훈령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고 전교조는 강조했다.

또 충남교육청에서 배포한 2010년까지의 지침을 보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평가 횟수에 대해 학교자율로 결정토록 했다.

때문에 대다수의 초등학교들은 학기별 1회의 시험만을 시행했다는 것.

하지만 2011년 지침을 작성·배포하면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주어졌던 자율권이 일선 학교 현장과의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슬며시 빠졌으며, 2012년에는 학기별 2회 실시를 강제하고 있다.

이미 일선학교는 3월초 교육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평가의 시기와 횟수 등을 학교 자율로 결정,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3월에 진단평가, 6월에 일제고사, 12월 학업성취도 평가를 봐야하는 상황에서 학기별 2회 시험을 치르게 되면 최소 1년에 7회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

전교조 관계자는 "초등학교 시험을 학기별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을 문제풀이 기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며 "바른품성 알찬실력의 스마트 인재를 양성한다는 충남교육청의 교육지표와도 어울리지 않는 처사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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