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학교 홈페이지 공개 방침 철회 요구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전국 초중고에 요보호 학생의 주요 기록을 적도록 한 생활지도 도움카드가 학생 사찰과 다름 없어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교과부가 지난 26일 생활지도 도움 카드를 기록하도록 하는 '생활지도 도움카드'를 각 교육청에 비공개 공문으로 보냈다"며 "이는 1980년 삼청교육대 입소 근거가 된 학생사찰카드를 부활하려하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단체는 "교과부가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 안내란 제목의 '비공개 6호' 공문을 보내면서 '생활지도 도움카드(학생선도카드) 초중고 예시 문서'까지 보낸 것으로 안다"며 "교과부는 학생 생활지도 정보의 종합적 누적 관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교사 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및 학년 진급 시에도 지속적인 정보 제공 체제 구축을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 경기, 강원, 전북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과부 공문의 일선학교 이첩을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전교조는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는 학생 사찰 부활 내지는 문제학생 낙인이라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심리 상담 및 치료내역, 학교폭력 관련 기록 등은 유출돼서는 곤란한 매우 민감한 개인정도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족의 건강 및 장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여부' 등의 자료까지 기록하도록 한 '가족사항'란 역시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질타했다.

그동안 이러한 은밀한 개인정보는 꼭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수첩 등에 따로 적어 상담 등에 활용해 왔으며, 앞으로도 마땅히 매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

전교조는 "민감한 학생 개인정보의 누적 관리는 아무리 '비공개'로 한다 하더라도, 사소한 실수나 시스템 장애 등의 원인으로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다"며 "학생의 신체 특이점과 전체 가족의 직업, 학생의 심리 상태 등을 정보 공유 명목으로 수집하는 것 자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금지한 명백한 인권침해다.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이젠 미성년자인 학생들까지 '요관찰' 명목으로 사찰하겠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어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도 철회해야 한다"며 "겨우 25%만이 참여한 졸속 실태조사 때문에 문제학교, 문제 학생이란 낙인이 찍히는 것은 학교폭력을 치유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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