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수업 대비 경찰과 연중 특별단속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충남교육청은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 개인과외 교습행위 단속결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178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44건, 올해 34건 적발한 것으로 주5일수업이 시작된 지난 3월 한 달 동안 천안지역에 미신고(불법)개인과외자 정보를 입수해 충남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 천안동남경찰서 쌍용지구대와 합동단속 결과 불법ㆍ편법 과외교습자 9건을 적발해 고발과 함께 1년간 교습중지 등 행정조치 했다.
 
충남도내 현재 등록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총 7600여개에 달하며, 이중 개인과외교습자가 3500명(천안 1100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범정부자원에서 올해 3월부터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법제화해 개인과외포상금을 상향조정(교습비징수액 50%,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불법 개인과외 단속을 강화하고 지역교육지원청에 단속 전문요원을 배치하는 등 여건을 강화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학원과 교습소의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 심야교습시간 위반 단속을 했으나 위반 사례를 아직 포착하지는 못했다"며 "앞으로 학부모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단속반 인력투입, 경찰과 합동점검을 강화하는 하는 등 연도 중 특별점검 체제를 구축해 불법 과외교습행위 단속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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