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육, 100년만에 확 달라져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만 5세로 한정됐던 유아 무상교육 대상이 만 3~4세까지 확대, 초.중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던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 각종 제도들이 유치원에도 도입돼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오는 21일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만 3~4세까지 유아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됐다고 20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만 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원칙은 1997년에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법제화됐으나 만 3~4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이번에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으로써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이에 무상교육 대상을 만 3~4세아까지 확대, 3월 5세 누리과정 도입에 이어 내년 3월에 누리과정을 만 3~4세까지 확대한다.

또 유치원에도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 공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유사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유치원에도 '원장 임기.공모제'를 최초 도입한다.

그동안 국.공립유치원장은 별도의 임기 제한 없이 한번 임용되면 퇴임 시까지 계속 재직할 수 있어 원장 임용 후에도 꾸준히 전문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유인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중등학교 교장과 동일하게 원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 1회에 한해 중임 가능하게 해 최장 8년까지만 원장 재임이 가능하다.

이밖에 교과부는 5년 단위로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도교육청은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해 각종 제도의 도입 및 시행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유치원 평가 및 국립유치원 장학지도 업무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 유아교육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교과부장관은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또 유아기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올해 신규로 '바른 인성 우수 유치원.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수립, 공모 절차를 통해 하반기 중에 우수기관을 선정해 재정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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