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충남교육청은 주5일수업 전면 시행에 맞춰 지역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편법, 불법 운영 중인 학원을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오는 16일부터 5월27일끼지이며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 학원운영, 주말반 확대 편성에 따른 교습비 초과징수와 미등록 교습과정 등 학원법을 위반한 새로운 유형의 탈법, 불법사례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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