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충남교육청은 주5일수업 전면 시행에 맞춰 지역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편법, 불법 운영 중인 학원을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오는 16일부터 5월27일끼지이며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 학원운영, 주말반 확대 편성에 따른 교습비 초과징수와 미등록 교습과정 등 학원법을 위반한 새로운 유형의 탈법, 불법사례 등이다.이번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신유진 기자 news@gocj.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소진공 대전 유성구로 이전 논란 재 점화 시장님 안전화 '당근'할까요? 참패한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들 “제가 부족했습니다” 4·10 대전 전 지역 민주당 석권 망연자실 국민의힘 황운하 국회의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성 이전 결사 반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꿈틀...4~6명 의회 주변 맴돌아 대전 도시공사 상반기 공개 채용 실시 소진공 대전 유성구로 이전 논란 재 점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전 교통공사 유일 여성 기관사 첫 운전 대전·세종·충북 CTX 민자 적격성 조사 의뢰 환영 젊은 소리꾼과 퓨전 밴드 갈라 콘서트 '풍류일가' 선보여 사후 면세 단말기 설치 등 지역 쇼핑 관광 기반 조성 대한민국 과학 축제 2년 연속 대전서 개최 대전 이응노 미술관 전시 연계 미술 교육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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