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등 국무회의 의결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는 지난 2월 6일에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내용을 반영, 일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이 오는 5월 1일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률 등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 3월초에 정부로 이송됐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일부조항은 4월 1일부터 조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4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 권고 규정을 삭제했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의 요청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용을 선(先)보상,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토록 해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했다.

이와 함께 가해학생 출석정지 기간 제한을 삭제, 보복행위에 대해 가중조치를 하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엄격해지며,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도 의무화된다.

더불어 5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돼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고 시‧군‧구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설치‧운영된다.

교육감은 연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교원은 가산점과 포상을 받게 되고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교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 법률의 하위법령개정을 조속히 완료, 법률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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