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불법.편법 운영 점검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경고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7일 지역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지도점검계획을 수립,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원 등이 법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했다.
한편 교육청은 지난해 학원 및 교습소 1341개소에 대해 정기 및 특별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불법 운영학원 및 교습소 217개소에서 대해 수강료 초과징수,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2개월이상 무단휴원 등 21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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