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유관기관과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 실시
이번 단속은 구청,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정화구역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점 실시한다.
대상은 대화방,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 등의 음란, 퇴폐 영업 행위 등이다.
또 위법 의심사례를 목격한 국민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와 112 범죄신고 전화,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집중단속 기간 후에도 각 기관과 적극 참여, 청소년 유해업소가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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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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