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유관기관과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 실시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개학을 앞두고 '청소년 탈선 방지와 교육환경 정화'를 위해 3월 23일까지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구청,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정화구역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점 실시한다.

대상은 대화방,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 등의 음란, 퇴폐 영업 행위 등이다.

또 위법 의심사례를 목격한 국민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와 112 범죄신고 전화,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집중단속 기간 후에도 각 기관과 적극 참여, 청소년 유해업소가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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