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5세 유아, 고등학교 한부모가정 자녀 혜택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충남교육청은 2012학년도부터 공립 유치원의 만5세 유아 학비와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비를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만5세 누리과정'에 따라 도교육청은 공립 유치원의 만5세 유아 4660명에 대한 수업료를 감면한다.

또 지난해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학비지원을 받던 도내 공.사립 일반고등학교의 '한부모가정' 자녀 1808명에 대해서도 학비를 감면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유치원수업료 8억원과 고등학교 수업료 13억원의 세입재원 감면으로 소비자 물가상승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충남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공교육의 책임성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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