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8 】 정당이 시설물을 이용한 정강·정책설명회 등을 고지할 수 있는가?(공선법 §90, §254)

[답]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설명회 등을 고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사례 1]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정책의 설명회· 토론회·강연회(선거기간중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 주최당부명의로 개최장

 

[사례 2]

정당 또는 기관· 단체· 시설의 장의 이·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정당선거사무소 포함)나 기관· 단체· 시설 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 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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