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 마련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인 '복수담임제'가 오는 3월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 중학교 30명 이상인 학급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2학년에 대해 복수담임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학교 2학년이 학교폭력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복수담임제는 학생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학급이나 생활지도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는 학생수 30명 이상, 고등학교는 38명 이상인 학급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복수 담임 지정은 현재 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교사 중에서 일부를 담임교사로 추가 지정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보직교사, 기간제교사 등도 복수담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세부 지침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로 전달, 일선학교에서는 이에 따라 새학기 부터 복수담임제를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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