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이 적용되는 시설은 만10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놀이시설로 초등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관리주체인 학교장이 안전점검 월1회이상 실시,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의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시 감독기관의 보고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또 이중 어린이놀이시설 하자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보장을 위해 3월부터는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일괄 보험가입할 예정이다.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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