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 의무사항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설관리.사고예방에 본격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규정이 적용되는 시설은 만10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놀이시설로 초등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관리주체인 학교장이 안전점검 월1회이상 실시,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의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시 감독기관의 보고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또 이중 어린이놀이시설 하자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보장을 위해 3월부터는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일괄 보험가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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