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접수, 인터넷 신청도 가능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2012학년도 일반지원 대상자 유아학비를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나 인터넷(www.bokjiro.go.kr)을 통해 접수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처음 시행되는 셋째아 이상 다자녀는 해당 유치원을 통해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자 중 만5세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전원에게 지원되고 만3~4세는 종전과 같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소득인정액 480만원이하)의 가구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지원한다.

단 다문화가정자녀, 셋째아이상 다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농어업인자녀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원아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만5세는 공립은 월 3만원, 사립은 월 20만원이 지원되고, 만3세와 4세의 일반 및 다자녀 지원대상자는 공립은 월 5만9000원 사립은 월19만7000원과 월17만7000원이 각각 지원된다.

농어업인자녀는 공립 월4만1000원 사립은 월13만8000원과 월12만4000원이 각각지원, 종일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공립은 월5만원 사립은 월7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지난해에 지원받았던 유아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나 올해에 새롭게 지원받고자 하는 유아는 학부모가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유아학비 지원신청을 한다.

이어 농협에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은 후 시.군.구청에서 지원자격결정이 통지되면 유치원에서 자격인증절차를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아학비지원자격 결정을 위해서는 1~2개월이 소요되고 신청이 늦어지면 지원도 늦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유치원이나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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