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터 5세 누리과정 도입, '유아학비.보육료 신청하세요'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일부터 5세 누리과정을 도입,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보육료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오는 3월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는 만 5세와 만0~2세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 유아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만 0세~2세까지 보육료 지원금액.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로 하면 되며 만5세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2006년생 만 5세아를 둔 보호자이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만3.4세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70%에 대해 지원이 실시, 1일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및 만0~2세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결제하거나 인터넷, ARS를 이용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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