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이동우 기자 ] 태안군이 환경개선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오늘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음식점, 숙박업소와 주택과 공장을 제외한 사무실 등으로 각층 바닥 면적이 160㎡이상인 건물이다.

조사내용에는 소유자, 영업개시일, 건물사용 용도, 연료 및 용수 사용량 , 부과제외·면제·경감대상 시설의 용도 및 면적, 연접부지 위에 소유자가 같은 건물 2동 이상의 시설물 존재여부 등을 조사원이 직접 현장 방문해 조사한다.

군은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와 민원발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오염물질을 부담하는 원인자가 오염물질의 처리에 상응하는 환경 투자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 원인자 부담제도로 징수된 금액은 전량 환경오염방지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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