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 시스템적으로 배격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공직자가 내ㆍ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았을 경우 그 내용과 청탁한 사람을 내부 전산망을 통해 신고하는 '청탁등록 시스템'을 구축,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청탁 신고는 시교육청 홈페이지 '청렴투정행정마당 청탁등록방'에 등록하면 된다.

'청탁등록방'에 등록하는 청탁 범위는 청탁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의사표시가 포함된다.

등록된 자료는 감사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해 사안에 따라 감사 등 관련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청탁사실을 등록한 직원은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청탁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은 공직자는 청탁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줄 방침이다.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교육감명의의 공개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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