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 시스템적으로 배격
청탁 신고는 시교육청 홈페이지 '청렴투정행정마당 청탁등록방'에 등록하면 된다.
'청탁등록방'에 등록하는 청탁 범위는 청탁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의사표시가 포함된다.
등록된 자료는 감사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해 사안에 따라 감사 등 관련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청탁사실을 등록한 직원은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청탁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은 공직자는 청탁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줄 방침이다.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교육감명의의 공개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다.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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