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7 】 후보자 등의 관할구역 방문시 식사제공의 범위는?(공선법 §112)
[답] 후보자·예비후보자·국회의원이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7,000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사례 1]
대통령선거에 있어 함께 다니는 자의 인원수를 보면 예비후보자· 후보자인 경우 30인까지, 예비후보자·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경우 10인까지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