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전지부, 수습교사제 비판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전교조 대전지부가 일부 사립학교들이 신규교원 임용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2007년 이후 학교인력채용공고 상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5개 학교법인에서 신규교원 채용 시 '수습'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교조는 "정규직임을 명기해 놓고, 선발 전차를 밟아 뽑는 임용에서 기타 단서조항으로 '최종 선발자는 1년간의 수습과정을 거친 후 학생지도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다"며 "이는 현대판 노예계약이다"고 질타했다.
 
겉으로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공고해 놓고 사실상 기간제교사로 임용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 고용이자 사기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
 
교육공무원법 등 교육 관련 법률과 계약제교원운영지침 등 그 어디에도 '인턴'이나 '수습교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전교조는 토로했다.
 
오히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2항은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전교조는 "수습기간은 정규직 채용 후 연수의 개념이다"며 "민간회사도 아닌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이런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확인된 학교법인만 5곳이다"며 "한 학교는 신규교원 채용 후 토플 점수 900점 이상 취득 등 공인영어성적과 기타 무리한 사항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문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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