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 운동부 상시합숙 전면 금지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충남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운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로 '선진형 학교운동부 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을 개선키 위해 초·중학교 운동부 상시합숙을 전면 금지한다.

또 그동안 학부모 경비로 운영됐던 일부 학교의 운동부 일반코치, 운전원, 급식 종사자 등을 올해부터 학교장이 직접 임용, 관리한다.

학교별 선수구성을 종목별 엔트리 멤버의 3.5배로 제한, 대회 출전시 학교선수보호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선수를 선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모든 학부모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입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투명하게 사용, 위반시 관련자를 문책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운동부 운영교에 기본운영비 지원, 학교운동선수 휴식(쉼) 공간 개ㆍ보수비용 지원, 기초학력 미달 선수 특별 보충비 지원, 저소득층 선수 운동경비 지원, 학교운동부 운영차량 임차비 지원 등 총 12억원을 지원하고 이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운동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체육코치 관리규정을 개정해 2012년부터 금품.향응수수, 회계처리 부적정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해당코치를 중도 계약해지한다.

또 도내 학교 운동부 코치로 임용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위 지침을 위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코치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 학교운동부 관련자 전원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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