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이동우 기자 ] 본지가 2011년 12월 27일 보도한 ‘이완섭 서산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제목의 기사 중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완섭 후보가 아닌 10.26 재선거 당시 이완섭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A씨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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