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모집 기간 전 정시모집 등록 포기한 자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시티저널 유명조 기자 ] 수시모집의 최종합격자(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모집(정시, 추가)에 지원이 금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22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제3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 수시 모집 시기와 지원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수시모집 등록기간에 반드시 1개 대학에만 납부해야 한다. 위반 시 “대학입학전형지원방법위반자”에 해당되어 입학이 무효로 처리 된다.

복수지원 허용 범위에 대해서도 대교협은 수시모집은 전형기간이 같아도 대학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정시모집은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다른 모집 단위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복수지원 금지에 대해서도 대교협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수시모집의 최종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모집(정시, 추가)에 지원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정시모집은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 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 복수지원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다만, 산업대와 전문대는 모집기간 군 제한 없다는 것이다.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등록 포함)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금지된다. 단,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가능하다.

이중등록 금지에 대해서도 대교협은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이중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수시모집 합격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며,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방법은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과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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