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상은 1년 이상 근무한 공익근무요원 중 복무상황, 근무성적, 긍정적 이미지 확산, 미담사례 등을 두루 평가해 5명을 선정했다.
표창 수상자에게는 3일간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노평래 교육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남은 기간동안 더욱 성실하게 복무해 타 공익근무요원에게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며 "매년 상.하반기 모범공익근무요원을 발굴.포상해 성실히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격려하겠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j-100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