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폐원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일제 정비
대상별로는 학원 및 교습소가 76개소, 개인과외교습자는 21명 등이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와 행정처분 면제를 받았다.
반면 무단 폐원을 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학원 등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와 연계해 무단폐원으로 확인된 27개소 중에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24개소는 직권 말소 처분과 나머지 3개소는 직권 말소 처분과 과태료 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무단 폐원이 예상되는 30개소는 자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추가적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동부교육지원청 중구 및 동구, 대덕구에서 위치한 학원, 교습소는 1590개소, 개인과외자 1290명이 등록·신고해 운영 중에 있다.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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