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위, 대전시교육청 예산성립 전 예산집행 질타 이어져

▲ 13일 열린 대전시의회 예결위에서 대전시교육청이 예산성립 전 예산집행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제 6차 회의를 열고 '2011년도 제 2회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예산성립 전 예상집행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582억 9600만원 대비 2.8%인 406억 4000만원이 증액된 1조 4989억 3600만원이다.

한근수 위원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 중 성립전 사용으로 집행한 예산이 총 64개 사업에 140억 2700만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김명경 의원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명시이월사업이 50건에 395억 800만원으로 대부분 명시이월을 전제로 제2회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명시이월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에듀아트센터 타당성 조사용역비, 외부환경개선, 옥상노후시설 보수 및 녹지공간 조성 등은 명시이월 대상사업의 필요성 등을 살펴보더라도 적절하지 못하다"며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가급적 본예산에 계상해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제1회 추경 교육비특별회계가 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인 6월16일전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에서 교부 내시된 예산 48건, 123억 4100만원조차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계상하지 않고 정리추경인 금번 제2회 추경에 계상한 것'은 관련법을 위반해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백종면 부교육감은 "제2차 추경예산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예산성립전 사용한 것이나 처리과정 절차가 적절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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