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별로는 학원 및 교습소가 142개소, 개인과외교습자는 118명이 폐원신고해 과태료 면제 및 기타 행정처분이 면제됐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에 따르면 학원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휴.폐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및 직권 폐원 대상이 돼 향후 1년 간 설립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 대다수 학원이 폐원할 경우 세무서에 폐업 신고 후 사업자등록만 말소 한 뒤 교육청에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 실태파악이 상당히 어려웠고, 통계수치가 비정확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현재 유성구 및 서구관내 학원 및 교습소는 2270개소, 개인과외자 1709명이 등록.신고해 운영 중이다.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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