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학생 체벌 여전, 3년간 150% 증가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선생님이 대나무매를 선물받았다며 자랑스럽게 체벌하는데 때려도 되는 건가요?"

지난 3월부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도구나 신체를 이용한 체벌이 금지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교사가 '매'를 들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강력한 개선이 요구된다.

2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사의 학생체벌은 지난 2008년 103건에서 2010년 253건으로 3년간 150% 증가했다.

이로 인해 교사 12명이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67명이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를 받았다.

최근에는 광주에서 모 고등학교 교사가 일부 학생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150여명을 집단 체벌해 논란을 빚고 있다.

또 대전에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 중학교에 다닌다는 학생이 선생님이 대나무매를 들고 다니며 '체벌'하고 있어 보기 안좋다고 지적했다.

이 학생은 교사가 대나무매를 선물받았다면서 자랑스럽게 때리고 있는데 도구를 이용해 체벌을 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매를 들고 다니면서 체벌을 하고 있다는 것.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처벌을 금지하고 있는데 교사들도 학생들도 이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이를 학교에 확인시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체벌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 불법 행위이므로 절대로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을 해서는 안된다"며 "이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아직도 인식이 덜 돼 체벌을 하는 경우가 있어 학교측에 매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벌을 주는 것도 학칙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충분히 설명하고 함께 만든 후 훈육을 해야 한다"며 "학생들 의견이 반영이 안된 것도 있어 의견을 반영토록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한 학생이 자신의 학교 교사가 대나무매를 자랑하며 체벌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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