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아무상교육비는 장애유아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대 등에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9만원 정액, 사립유치원은 1인당 월 36만1000원 이내로 분기별로 해당유치원으로 지급해 주는 서비스다.
단 지급대상유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치원 교육과정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해야한다.
지원은 지역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 선정·배치받은 후 해당 유치원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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