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6 】 정당행사의 참석범위 및 개최가능 장소는?(공선법 §140, §254)

[답] 정당의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에 당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합니다.

개편대회란 정당의 대표자의 변경등 당헌․당규상의 조직개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

후보자선출대회란 정당의 각급당부가 이 법에 의한 선거의 당해 정당추천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제57조의 2(당내경선의 실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는 집회를 말함

 

[사례 1]

창당․개편대회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내빈을 참석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나, 비당원 참석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현장에서 입당원서를 받고 참석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사례 2]

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자가 참석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사례 3]

정당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안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하여 당․국회의원 등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당보게재, 당사에 현수막 게시, 상적인 정당활동, 평소 친교나 지면이 있는 자에 대한 전화․방문․대면․면접의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사례 4]

창당대회 개최후에 정치적 현안에 대한 시국강연회를 선거와 무관하게 일회성으로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정당이 선거가 임박 시기에 특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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