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납품비리로 의혹을 받던 직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실로 밝혀져 해당공무원을 직위해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 A공무원이 학교 시설공사 플로어링 납품업체로부터 3회에 걸쳐 총 45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A직원에게 중징계를 요구, 직위해제 했으며 이밖에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교시설 공사 납품 비리로 교육가족을 포함한 대전시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학교시설공사 납품 비리 척결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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