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행정감사, 김창규 의원 학교안의 법이 생겨야

▲ 15일 열린 대전시교육청 행정감사에서 김창규 의원이 인성교육 부족 등에 대해 질타를 하고 있다.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추락, 교사 학생 폭력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안의 법이 성립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규 의원은 "현재의 학교는 패닉 상태로 응급실의 중환자와 같아 먼저 이를 치료해야 한다"며 "다른 교육보다 인성교육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만약 학력수준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면 벌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해 나갔을 것이다"며 "인성교육에 대해 제대로 나타난 실적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학측이나 생활규정을 마련할 때 점검을 한 적이 있느냐"며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임의적으로 만들어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9월 5일 학교 폭력 등과 관련 토론회를 실시, 13가지의 대책을 마련해 교육감에게 제출했는데 아직도 이에 대한 검토나 답변이 없다"며 "내년도 교육계획에 수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사회가 혼란할 때 필요한 것이 법을 지키는 것 처럼 학교도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학교의 법을 구성원이 지키면 된다"며 "무엇보다도 인성교육, 학칙, 생활규정 등을 바로 잡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칙에 대해 점검을 하긴 했는데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쪽으로 하라고 했다"며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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