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때리고 욕설해도 근무하는 교사들, 체벌여전하지만 처벌 약해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학생을 도구나 신체 등으로 때리지 못하도록 하는 체벌금지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체벌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벌을 가했을 때 교사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제각각이거나 교육청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 자료사진.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 국화를 망가뜨리자 이를 본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일부러 국화를 망가뜨리려 한 것이 아니라 축구를 하다 벌어진 일이었기에 체벌을 받은 학생은 물론 함께 축구를 하던 친구들은 충격 속 겁에 질려 부모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이후 학부모 회장이 이를 항의, 교사가 해당 학부모와 아이에게 사과를 하고 교장이 직접 교사에게 사유서를 받으면서 사건은 일달락 됐다.

또 대전 모 여고에서도 최근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x년아 술집에나 나가라" 등의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교사는 여학생들에게 해서는 안될 말들을 서슴없이 해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이 날 정도로 심각했다고 한다. 

민원이 제기 되자 해당 학교 교장은 교사에게 사유서를 제출토록 조치했다.

이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참교육연구소가 중고생 16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체벌경험에 대해 41%가 맞은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심각하다.

문제는 체벌을 가한 교사들에 대한 처벌이 비슷한 상황임에도 때론 너무 약하게 때론 너무 강하게 처리된다는 것.

한 학생은 "체벌을 하는 교사에 대해 용기를 내서 말한적이 있는데 별 조치 안내려지고 선생님이 여전히 학교를 다녔다"며 "그 선생님을 볼때마다 나에게 뭐라 할까봐 겁이 났다"고 토로했다.

현재 학생 체벌과 관련 징계는 사안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학교장이 자체 징계를 내려 교육청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음주운전, 공금횡령 등은 객관적 수치가 나와 수위조절이 가능하지만 체벌은 정량이 드러나는 경우가 드물어 징계수위를 정하기 힘들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체벌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현재 금지가 된 상태인데도 종종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에 발생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사유서를 받았고 추후 또 발생하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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