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은 학원법 개정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정보 공개 준비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학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에는 학원.교습소의 교습과정, 교습비 등 정보를 공개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원.교습소 정보 공개 준비 본부' T/F팀을 구성, 정보 공개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그 일환으로 우선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교습비 표본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오수현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이번 표본조사가 불.편법 교습비 징수를 규제하고 학원.교습소 교습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의미있는 조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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