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장애인 채용 시 '고용 장려금'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충남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채용 시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번 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 기존 장애인 근로자가 채용된 학교와 신규 채용 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로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은 일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로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월16일 이상이고, 1개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연간 600만원(월50만원)의 고용 장려금을 일선 학교(기관)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기간제교사, 각종 강사, 인턴교사, 계약직 영양사나 조리사, 사무보조원 등 40여개 직종에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이 적극 활성화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이병식 총무과장은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을 위해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시 납부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을 일선 학교의 고용 장려금으로 대체해 교육활동에 지원하는 이중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