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0일, 국내 최대 음악포털 벅스(www.bugs.co.kr, 대표 김경남)를상대로 한국실연자단체연합회(이하 예단연)가 제기한 손해배상(전체 149억 원 중 20억 원 일부 청구)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벅스와 예단연은 지난 2005년 12월, 유료화 이전 약 3년간의 음원 사용료를 지불하는 데(가입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과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중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 합의했다. 그러나 가입자수 기준을 놓고 벅스는 ‘유료화 이후 첫 3개월간 월 평균 유료 가입자수’를 내세운 반면, 예단연은 ‘유료 뿐 아니라 무료가입자까지 포함한 전체 가입자’로 주장해 소급사용료에 대해

이에 예단연은 2006년 5월, 벅스에 대해 음원전송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은 지난해 7월 이미 기각 되었고, 이번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소송도 기각된 것이다. 결국 벅스가 이미 공탁한 1억 8천만여 원이 소급사용료로 인정받은 셈이다.

벅스는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등 음원 권리자들과의 합의를 원만히 이룬 데 이어 이번 판결로 예단연과의 실연권 분쟁에서도 유리한 해결의 실마리를 잡게 됐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남은 저작권협회와의 분쟁도 결국 벅스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벅스 박성훈 사장은 “유료화 이후 수 많은 분쟁에 휩싸였으나 권리자들과의 여러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며 “음원 유료화의 길을 잘 닦아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소송당사자들과의 원만한 관계유지 및 문제 해결을 통해 온라인 음악시장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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