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 교습비등 초과징수 내년 2월까지 신고 유예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학원법 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도가 변경, '교습비등 초과징수'에 대한 신고는 내년 3월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법 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제 일부 유예 실시 알림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중 '교습비등 초과징수'에 대해 내년 2월 말까지 신고접수를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학원법 개정으로 '수강료'가 '교습비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습비등의 변경신고, 학원비 정보공개,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원관련 자치법규 개정 기간을 감안한 것이다.

신고포상금제 중 나머지 분야 무등록 학원.교습소, 미신고 개인과외자, 교습시간위반에 대한 신고는 정상운영된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신고포상액도 변경돼 교습시간 위반, 교습비등 초과징수 위반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학원.교습소 등록 위반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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