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까지 민간어린이집 대상…협의 후 보육료 자체 결정 가능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운영에 참여할 민간 어린이집 26곳을 11월 14일까지 모집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 어린이집(가정 어린이집 제외)으로 신청일 현재 정원 충족률이 50% 이상, 유아 현원이 총 현원의 30% 이상을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자치구에서 선정 요건을 확인한 뒤 시에 추천하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1개 자치구에서 복수의 자율형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 2개 이상 선정 추천토록 했다.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은 현행 보육료 및 기타 필 요경비 수납 한도액의 1.5배 범위에서 부모와의 협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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