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등 6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수석교사제 및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등 6개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자격검정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이다.

수석교사제와 관련해서는 '1학교(유치원) 1수석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수석교사의 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수석교사 자격 연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석교사 자격 연수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30일 이상, 180시간 이상의 자격 연수를 받아야만 수석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수석교사 자격 검정은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무시험검정으로 실시, 재심사 등은 4년마다 실시하는 수석교사의 재심사를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수석교사는 매년 업적평가, 연수이수실적 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우대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수석교사의 수업시간수는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수업시간수의 2분의 1로 경감,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석교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근무성적 평정 등을 받지 않게 된다.

주 5일 수업제 관련해서는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학년 220일이상, 주 5일 수업을 월2회 실시하는 경우 매학년 205일이상, 주 5일 수업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학년 190일이상으로 수업일수를 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내년 3월부터 4년간의 시범운영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가진 수석교사를 임용하고,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수석교사제는 이달 말부터 선발 공고 등 본격적인 선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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