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습비 외 각종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기타경비를 6개 항목으로 한정하는 등의 '학원법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학원 등에서 교습비와는 별도로 각종 명목으로 학습자로부터 징수하던 16개 항목의 기타경비를 6개 항목으로 한정, 학원비를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해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했다.
 
또 학원에서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경우 법에서 정한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외 여권ㆍ비자 및 외국인등록증도 추가로 확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검증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처분(교습정지 등) 및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학원의 정보를 시ㆍ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위해 정보공개의 범위를 정하고 신고포상금도 지급 범위를 정했다.
 
정보공개의 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명단 및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교습비 및 기타경비 등이다.
 
신고포상금 지급범위는 학원ㆍ교습소의 미등록ㆍ미신고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교습행위, 법을 위반해 표시·게시ㆍ고지하거나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 징수한 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 및 교습시간 제한을 위반한 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로 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습비 등의 영수증발급 의무화를 통해 투명한 학원과 학원비 안전화에 기역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ㆍ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시ㆍ도 조례 및 교육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사항을 조속히 마련해 학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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