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부정행위 주의 당부

▲ 교육과학기술부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하도록 해 수험생의 실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수능이 한달여 남은 가운데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처리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1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의 경우 총 97명 학생이 휴대폰・MP3 등 반입금지 물품 등을 소지해 무효처리됐다.

사례별로는 휴대폰 소지 34명, MP3 소지 12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4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36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8명, 책상 속에 책 소지 3명 등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 수험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수능시험 부정행위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또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을 하면 부정행위로 적발된다.

이와 함께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등도 무효처리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 무효,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매우 유의해야 한다"며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처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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