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안에 따르면 도안신도시 2.7블록은 대전봉명초, 8.11.19블록은 대전원신흥초, 13블록은 흥도초, 15블록은 대전도안초 통학구역으로 각각 설정하고 노은3지구 A-4블록은 신설학교 개교전까지 반석초에 수용된다.
또 도안신도시내 공동주택 인근의 단독주택 지역도 각각 해당 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설정해 수용할 예정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이며, 의견이 없을 경우 11월중에 확정, 2012학년도부터 시행된다.
한편 행정예고문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djsbe.go.kr)와 해당 학교 및 관할 동주민센터 등에 게재, 다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30일까지 찬.반에 따른 의견서를 대전서부교육지원청(참조 재정지원과장)에 제출하면 된다.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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