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인터넷 음란화상채팅 사이트를 개설, 중국 조선족 여성들을 모집해 남성회원들을 상대로 음란 화상채팅을 하도록 하고 이용료를 받은 A씨(44)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4일쯤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개설, 중국 조선족 여성 300여명을 모집한 후 남성회원 2만을 상대로 화상채팅을 하면서 그 대가로 30초당 300원씩 도합 7353만원을 받는 혐의다.

경찰은 남성의 요구대로 하는 음란화상채팅 사이트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음란행위 영상자료 등을 확보해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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