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4일쯤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개설, 중국 조선족 여성 300여명을 모집한 후 남성회원 2만을 상대로 화상채팅을 하면서 그 대가로 30초당 300원씩 도합 7353만원을 받는 혐의다.
경찰은 남성의 요구대로 하는 음란화상채팅 사이트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음란행위 영상자료 등을 확보해 A씨를 검거했다.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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