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띠 착용 생활화' 실천 운동 활성화 추진
홍보는 관공서, 일반기업체, 학교 등 통근 및 통학 차량 운행이 잦은 1000여개 해당단체에 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을 일일이 발송할 방침이다.
또 위반 차량 운전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다발지역에 교통경찰들이 진출, 위반자에게 노란색 경고판을 보여주는 '엘로우사인제' 홍보방법을 병행키로 했다.
중점 홍보 및 단속 대상은 안전띠 미착용이며 홍보기간에는 엘로우사인을 받지만 단속기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범칙금 3만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충호 서장은 "앞으로도 안전띠 착용 정착화 및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주요 교차로 등에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 천안시의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가을 행락철 증가하는 현장체험학습 및 행락차량의 안전띠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에도 인명피해가 최소화 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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