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변경에 의장 선출 방식 갈등 고조 20일 상임위 표결 처리

▲ 논산시의회 회의장면 (자료사진)
[ 시티저널 이동우 기자 ] 논산시의회가 의장 선출시 동일 득표자에 대한 당선 기준을 현행 ‘나이’에서 ‘최다 선수’로 변경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때 아닌 고민에 빠졌다.

지난 16일 개회한 제13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해석을 놓고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7월 기존의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임시 의장 선출 규정이 연장자 우선에서 최다선수의원 우선으로 변경돼 하위법인 기초의회 회의규칙 역시 변경이 불가피해 지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논산시의회 윤예중 운영위원장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논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현행 회의규칙 8조 3항이 정하고 있는 최고령자 우선 원칙을 최다선 의원 우선 원칙으로 조례안 변경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의장 후보로 출마한 의원이 같은 득표율을 보일 경우 최다선 의원에게 의장직 선임 우선권을 주며 같은 선수의 의원들이 동일하게 득표할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연령순으로 의장을 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런 운영위원들의 입법 발의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법리 해석 방법을 문제 삼아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조례안 변경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자치행정법상 임시 의장의 자격만을 현재의 연장자에서 의원 선수로 바꾸라는 것”이라며 “만일 신임 의장 투표에서 동수가 나올 경우 연장자를 선출하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변경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자치행정법이 임시 의장에 대한 권한 변경을 말하고 있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의장 선출에도 같은 법리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는 각 기초의회가 자신의 처지에 맞도록 변경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의원들의 대립에 대해 한 의원은 “양쪽의 의견이 팽팽한 만큼 일단 어떤 의견이 올바른지 토론 후 결정하면 되는 일”이라며 “각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당리당략을 내세우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편 논산시의회 갈등에 대해 의회 전문가들은 “의회 회의 규칙이므로 상위법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의원들간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의회에서 자신들의 규칙을 정하는 문제일 뿐”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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