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천안서북경찰서는 19일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 등과 공모, 남편을 살해한 A씨(41.여)와 내연남 B씨(41), B씨 친구 C씨(41)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11일 오후 10시쯤 천안 동남구 풍세면 한 도로공사현장에서 남편 D씨(44)를 둔기로 때려 살해, 차에 싣고 터미널 주변 노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7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자 6월에 6개 생명보험을 집중 가입, 11억원을 받기 위해 내연남에게 5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남편을 살해키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사체가 쉽게 발견돼 보험금을 빨리 수령받으려고 일부러 사람 통행이 많은 터미널 주변에 사체를 유기했으나 사체가 발견되지 않자 '남편이 채권자에게 납치된 것 같다'고 경찰 실종신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신고가 된 후 차량은 8월 29일에 발견됐다"며 "A씨는 내연남과 범행 후 온천유원지 등을 돌아다니고 검거 직전까지 내연남과 동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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